‘노조 갑질'로 멀어지는 노동자 보호…개인질병 직원 사망까지 ‘회사 책임’ 주장

입력 2022-02-14 15:37:12 수정 2022-02-14 15:38:42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해 후송이 지체되었다가 50일 가량 개인질환 치료 중 사망한 사건까지 노조가 회사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다 최근 숨진 쿠팡 동탄 근로자에 대해 쿠팡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늦장 대응해 한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은 A씨가 두통을 호소해 곧바로 119 신고가 이뤄졌고 구급차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센터에 도착하는데 20여분이 걸렸으며 후송 당시 의식이 있었다. 게다가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격리실이 없어 진료가 어려워 20km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됐다.

후송지연과 병실 부족으로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을 노조가 회사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조는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물류센터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고인의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한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업무 담당이었으며, 고인 근무 장소 15m 이내에 휴대폰을 소지한 팀 캡틴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노조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두통으로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매니저는 증상을 확인한 뒤 119 신고를 신속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밟혀졌음에도 노조와 대책위는 억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이 쓰러진 12월 24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 "보건팀의 허락이 떨어져야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으로 회사를 비난했다.

당시 고인의 증상을 확인한 관리자가 즉시 119 신고를 했을뿐만 아니라 고인은 구급차에 오를 때는 물론 구급차에서 병실을 찾을 때도 유족과 통화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병실을 못 찾아 안타깝게도 20km 떨어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었다.

그럼에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활용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노조 등은 고인이 추운 곳에서 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3도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 삼는 노조가 점점 늘어나며 진정한 노동운동가들이 외면받고 있다"며 "CJ사태 등을 통해 노조가 비난 받는 현실을 볼때 노조의 정당한 활동만이 노조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와 같은 마녀사냥식 성명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은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자료를 통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고인은 병원에서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으며 회사는 생활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파업과 본사 점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사건까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