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를 원하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이들을 위해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1시간 30분로 조율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4일쯤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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