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유치원·초·중·고 인근 학교 수용…올해 신입생까지는 졸업 가능
명지대 "다시 회생절차 개시…파산과 거리 멀어" 교육부 "최대한 협조할 것"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당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하 6개 교육기관(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명지대·명지전문대)을 보유한 대형 법인에 파산 시 소속 재학생 1만4831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만약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올해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명지유·초·중·고 재학생은 1천928명, 올해 신입생은 839명이다. 명지학원 산하 유·초·중·고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 폐교 수순을 밟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며 "재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파산 후 학교가 정상 운영 중인 사례도 있다. 지난 2019년 한중대·광희중·광희고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파산한 뒤, 한중대는 폐교됐지만 강원도 동해 광희중·고는 현재 공립학교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명지 학원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치유·초 학생들에 대해 "인근 학교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명지학원 파산시 재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명지학원 파산이 결정될 경우 내년 명지중·고에 신입생을 배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입생이 미배정될 경우 기존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만 해당 학교에서 졸업하게 된다. 마지막 학년이 졸업하면 학교는 자동으로 폐교된다.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용인에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중인 명지대의 경우 재학생이 1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가 특별 편입학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 측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회생 신청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다음주 신청 방안 등을 상의할 계획"이라며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는 일정 기간은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인근 대학과 재학생 특별 편입학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2020년 8월부터 회생절차가 진행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지만 골프장 건설에 실패했다. 사업이 실패하자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은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분양대금 4억3000만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020년 8월 골프장 건설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SGI서울보증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1년6개월 만에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각계 우려가 커지자 명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파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명지대는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며 "새로운 회생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고려하면 파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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