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의료기관 대응지침 제시…호흡곤란·식욕부진·흉통 등 주의
경증 땐 발열·피로·마른기침·인후통·근육통·코막힘 증상
일반관리군은 동네의원 '전화상담'…입원 필요시 보건소 통해 병상배정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병·의원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Hg(수은주 밀리미터)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게 된다.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도 중증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진자들의 주요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검사나 처치, 단기입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건소를 통해 병상을 배정받아 입원하게 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고령이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부 역시 호흡곤란이나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 임신 이상반응이 코로나 증상과 겹쳐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이나 저산소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보통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근육통,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설사나 오심, 구토 증상이 있을 때도 있다.
특히 방역 당국은 발열 증세 중에서도 확진 판정 후 5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이 되면 흉부 X선 촬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온이 37.8℃ 이상인 상태로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찾거나 병상을 배정받아야 한다.
하루 두 차례씩 건강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집중관리군'과 달리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게 된다. 이때 의사가 자리에 없거나 진료 중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다시 환자에게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원 기록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확진자 정보 등을 조회한다.
의사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가 아닌 전화·화상통신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처방전은 각 지자체의 지정약국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며, 이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나 동거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면 된다.
방역 당국은 "다만 모든 대상자에 대해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며"며 "코로나 관련 증상이라면 전담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근처의 지정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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