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감염 3%, 확진·격리 15% 땐 등교 제한·원격 수업 등 자체 방역
신속항원검사키트 각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 비치
학사운영 유형 4개로 분류, 지역과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대학교도 대면수업 운영원칙 유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3월 새 학기에는 학교들이 지역 감염 특성을 고려해 세부 방역 지침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정부의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사운영 유형 4개 분류, 지역·학교에서 정하도록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이 중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 수업을 하고, 등교 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라면, 20여 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넘었을 때 원격수업 전환도 일부 가능하다. 단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환할 수 있고,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한해서 적용한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학교에서 접촉자 자체 조사, 키트도 시교육청 예산으로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등교(출근)할 수 있다.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서 모두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학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할 수 있게 각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치할 계획이다. 그 규모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정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더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방문 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해서 운영한다. 현재까지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동형 현장 신속PCR 검사 운영을 희망했으며, 2월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정상 등교를 하면서 지역의 감염 상황에 맞춘 방역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속한 검사에 필요한 자가진단키트 확보와 이동형 검체팀 구성 등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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