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라" 대구시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22-02-07 11:12:00 수정 2022-02-07 20:50:5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2주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대구지법에 제기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역 자영업자 2명을 원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7일 오전 대구지법에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 관련 고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진 상태다.

대구시를 상대로 한 이번 행정소송은 대표적인 생활업종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다만 원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의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안'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도 변호사는 "2년간 이어진 방역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과중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독성이 약해졌는데도 방역지침을 완화하지 않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의지만 있으면 이번 주 내로도 결정할 수 있다"라며 "법원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