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열었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결 뒤 소회 등을 담은 6개의 글이 게재돼있다.
조씨는 블로그에서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했다"며 "제가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7일 '박사방 사건 총정리'라는 카테고리에 올린 글에서는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이게 납득이 가?"라며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잘못되었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씨는 성 착취 피해자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N번방 사건의 주범이거나 여성을 성 노예화해 착취했다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분노한 언론과 여론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대중을 호도하며 여론재판이 이뤄진 탓에 자신을 향한 단죄의 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을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준(30)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렸다가 이날 삭제했다.
이에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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