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가시적인 성과내는 조건으로 승인…조례안 통과 후 다음달 10일 발족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 및 규약 제정·광역의회 설득 등 과제 산적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초광역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 지자체 설립 작업의 실무를 담당할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이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대구경북 특별지자체의 실무를 담당할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기구 발족 이후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사무 발굴과 규약 개정, 시·도의회 설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달 10일 광역행정기획단을 공식 발족하는 동시에 양 시·도의회와 특별 지자체 설립에 협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앞서 오는 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기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기구 설립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시 산하 기구이지만 양 시·도 부단체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사무국장을 대구시가 맡는다.
또 광역기획과 및 광역사업과 등 2개 과에 6개 팀으로 모두 25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현 북구 산격동 시청 별관 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인근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행정기획단은 구성되지만 특별 지자체 설립까지 넘어야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우선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초광역협력을 수행할 사무를 발굴해 규약을 확정해야한다. 관광 및 교통 분야가 대표적이지만 초광역협력에 적합한 효율성과 광역성,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사무를 찾아내는게 숙제다.
특별 지자체의 수장을 누가 맡을 지도 결정해야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중 한명이 맡는 방식과 두 사람이 2년 씩 번갈아가며 맡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외부 전문 인사를 모집하는 방식도 있다.
특별 지자체의 의회 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의원 수와 시·도의회 간 배분을 결정해야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한다.
설립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시·도의회에서 1분기 내 규약 확정, 2분기 내 시·도의회 의결, 하반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연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출범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 지자체를 출범시키려면 곧바로 실무에 착수하더라도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다"며 "초광역 협력에 맞는 사무 발굴과 특별지자체 수장 결정, 의회 구성 방식 등 첨예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교통과 관광 등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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