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5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건축물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된다. 청약신청금 환불을 제 때 하도록 하고,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건축물 공사가 오랫동안 멈춰서더라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 등을 만든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장기간 공사중단 등 수분양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수익형 부동산이 늘어나고, 섹션 오피스·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건축물 분양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반영했다.
먼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 일부 분양현장에서 발생했던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해야 한다.
그동안 구체적인 환불금액과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보니 공개분양을 하지 않는 소규모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청약신청금을 한 달 가까이 반환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곤 했다.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할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되면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가 부도·파산을 맞은 게 아니라 단순히 공사 중단·지연되면 해당 건축물을 청산하거나 공사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적용돼 왔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전용면적을 줄이는 등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의 설계를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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