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 제보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88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고 10명(11.3%)이 답했다.
이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중복응답)은 부당지시(56.8%), 따돌림 차별(50%), 폭행폭언(45.5%), 모욕·명예훼손(33%) 순이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4대 의무사항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월 직장갑질119 제보자 88명 중 회사에 신고한 사람은 27명(30.7%)에 불과했다.
신고 후 회사가 4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응답은 24건(신고 대비 88.9%),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3건(신고 대비 48.1%)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신고를 하지만 회사는 법이 정한 4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해자를 감싸고, 도리어 신고자에게 해고·징계·2차 가해 등 보복을 하고 있다"며 "극단 선택을 예방하는 지름길은 '신고 시 해결에 대한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다수 제보자는 괴롭힘 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신고 이후 2차 가해, 신고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탓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며 "조직이 현행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만이라도 이행한다면 비극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