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이는 경찰서로 도망쳐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13) 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지난 2020년 12월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털어놨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2020년부터 가족들이 사는 집과는 분리된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 A 군 계모는 TV나 책상 등이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A군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원룸에 방치된 뒤 온갖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방이 되지 않는 원룸에 한겨울에도 찬물 목욕을 하고,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을 깔고 자거나,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으로도 끼니를 떼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모로부터 '죽어라', '더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
수사당국과 상담기관은 조사를 A 군이 상당한 기간 동안 양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 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기관이 학대를 인지한 후부터 양부모와 분리된 A 군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A군 계모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