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보도전문채널·전국 대상 일간지 등 여론조사 대상 오르고 5% 이상 얻어야 토론 초청
TV 토론에 초대받지 못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허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이게 맞는 건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이런 천벌을 받을…"이라고 썼다.
게시물에 첨부한 사진에는 최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가 담겼다.
코리아정보리서치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했다.
허 후보는 해당 조사에서 5.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35.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8.8%)에 이은 4위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3.1%)보다도 높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허 후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가 상당한 허 후보를 질문에서 제외하는 불공정 여론조사를 즉각 시정하고 방송 토론에 초청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운동 기간 중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의 후보 초청 기준에 따르면 '언론기관(지상파 방송사, 보도전문채널, 전국 대상 일간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한 달간(지난 16일부터 2월 14일)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어떤 정당과 후보자를 여론조사에 넣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렇다보니 허 후보는 최근 나온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로 '기타 후보'로 표기됐다. 허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등에 불과해 그의 지지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기간 중 선관위 규칙에서 정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허 후보가 1번이라도 포함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를 집계해 평균 낸 지지율이 5%를 넘으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허 후보를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대상에 넣어 달라는 지지자들의 과격한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4일 허 후보가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예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반대편인 정문을 향해 경차를 몰고 가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꺼내 차 내부에 뿌렸으며, 차량 추돌 후 불을 지르려 시도했지만 경찰이 바로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에도 허 후보 지지자 4명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소란을 피우다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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