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커피찌꺼기’ 분리 수거 의무화

입력 2022-01-27 14:55:01

정부, 기업 재활용 폐기물 분담금 인상·아파트 리모델링 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앞으로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분리 수거해야 한다. 사진은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쓰레기 투망. 매일신문DB.
앞으로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분리 수거해야 한다. 사진은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쓰레기 투망. 매일신문DB.

앞으로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커피전문점 등 사업장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또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커피찌꺼기는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12만229t이던 커피류 수입량이 2019년 17만6240t으로 크게 늘어난 탓이다.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분리 수거하도록 했다. 또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EPR 제도'를 고쳐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PR 대상품목의 출고량은 늘어난 반면 재활용률은 줄어 EPR 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양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EPR은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64만962t이던 비재활용 폐기물은 2019년 71만1천748t으로 3년 만에 11.0% 늘었다.

이에 비해 재활용 분담금과 부과금은 지난 2003년 이후 제 자리 걸음 수준이다. 정부는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EPR 면제범위 조정 등의 수단을 동원해 대상기업과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재 관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조실은 기대했다.

아울러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해 5t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이 가능했음에도 그동안 별도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매립돼 왔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재활용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