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대구 46명-경북 52명 업무상 사고로 사망

입력 2022-01-26 17:45:29 수정 2022-01-27 08:33:48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대구경북 총산업체 1% 적용
3년 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16.5% 늘어
대경연 “중대재해법,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구축 계기 삼아야”

지난 10일 대구 시내 한 주택가에서 근로자가 작업용 특수차량에 올라 공중선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10일 대구 시내 한 주택가에서 근로자가 작업용 특수차량에 올라 공중선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도 연평균 수십 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대구 46명, 경북 52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자 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대구 2.47%, 경북 1.34%씩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영 책임자가 분리된 기업구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의사 결정권자인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1월 제정됐고, 1년이 지난 이달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행정제재는 처벌, 안전·보건 교육이수, 공표, 손해배상 등으로 나뉘며 의무 불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대구 2천156곳, 경북 2천492곳으로 총 산업체의 1% 수준이다. 그러나 2년 뒤 적용을 받는 5~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구 3만4천899곳, 경북 3만9천277곳으로 전체의 16.5%로 크게 늘어난다.

지역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경연은 '대구경북 중대산업재해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4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약 80%가 50인 미만 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전체 산업체의 16%가 50인 미만이고, 종사자 수는 40%에 달한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교육 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가칭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확대 지원규칙' 제정이다. 중대재해법은 국가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경우 규칙 제정은 가능하다.

세 번째는 가칭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다. 대구경북의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발생 특성, 위험성을 분석해 예방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또 세부사업을 도출하는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경연 주장이다.

마지막은 중대재해를 관리할 전문인력 양성이다.

오는 2024년 1월이면 대구경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산업체는 7만8000곳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도 안전관리 인력 3명 고용,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경연 관계자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산학협동 교육을 통해 산업체에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양성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