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못한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제한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와 가치가 훨씬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최우선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심사에서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안전관리등급평가 2년째를 맞아 공공기관에서 중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등급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대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와 예방은 최고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전경영 우선순위 설정으로, 안전부서 직원부터 최일선 작업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의식이 내재화돼 상시적인 안전 활동이 이뤄지도록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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