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 10곳 중 9곳 "우려스러워"…아무 대비하지 않은 곳도 7.5%

입력 2022-01-25 18:34:58

대구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 결과 발표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대구기업 10곳 중 9곳은 해당 법의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은 곳도 7.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344개사(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9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반응을 묻는 말에 응답기업의 75.6%가 '우려한다'고 답했다. 당장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의 경우엔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했다.

업종별로 볼 때 우려한다는 응답은 건설업(86.9%)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주체(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59.0%가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 등 경영책임자라고 답했다.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기업만 놓고 보면 경영책임자급이 안전보건 업무에 관여한다는 비율이 51.7%로 비교적 낮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8개의 조치사항 중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만 주로 시행됐으며 그마저도 각각 67.7%, 55.9%의 기업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력, 예산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50인 이상의 기업 가운데서도 7.5%가 관련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까지 이르는 만큼 최대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