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정창현 원장은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정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약 11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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