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예총, 규정 어기고 2년간 총회 개최 안해 논란

입력 2022-01-23 16:30:10 수정 2022-01-23 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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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연 1회 2월까지 개회…임기 끝난 인사 선출도 안해
50여명 회원들 사무감사 요청 진정서 제출
긴급 서면 이사회 개최로 소급 처리 예정

경산예총 미술협회경산지부가 주최한 한 전시회 장면.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매일신문DB
경산예총 미술협회경산지부가 주최한 한 전시회 장면.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매일신문DB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산지회(이하 경산예총)가 새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년 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긴급 서면 이사회를 열어 논란이다.

한국예총 정관과 경산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까지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 제6대 지회장 출범이후 2020, 2021년 2년 연속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총회는 이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임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의결한다.

특히 2020년 2월 2년 임기가 끝난 수석부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총회를 열지 않아 새로 선출하지 못했다. 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서면 이사회나 총회 등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경산예총은 임기가 이미 끝난 전반기 감사 2명이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각각 2020년과 2021년 결산검사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감사 자격이 없음에도 감사보고를 한 것이다.

또 제7대 경산예총 임원선거(1월 26일)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석부회장이 맡아야 하는데 공석이어서 대의원 중에 1명이 맡아 지난 7일 지회장 권한인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하는 등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이사 등이 경산예총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급기야 50여 명의 회원들이 연대 서명해 최근 경북예총 회장 앞으로 경산예총에 대한 사무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북예총은 지난 21일 경산지회에서 현장 실사를 하기도 했다.

총회 미개최 등이 문제가 발생하자 경산예총은 지난 22일 오후 17명의 이사들에게 긴급 서면 이사회(22일~24일 오후 3시까지)를 개최를 SNS 등으로 알렸다. 이 서면 이사회안건으로는 이미 지난 2019, 2020, 2021년도 결산(안)과 제19차 정기총회 단일 안건 개최(안) 등에 대한 가부를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일부 이사는 "이 같은 서면 이사회는 경산예총이 그동안 총회 개최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일부 안건을 소급처리하려는 '꼼수'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명진 경산예총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금지 등의 사정으로 지난 2년 동안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서 "일부 회원의 진정으로 경북예총의 현장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