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놀이공원인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몰카)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에버랜드 내 한 식당과 연결된 여자화장실에 침입,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스마트폰을 발견한 B씨가 곧장 화장실 밖으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이어 A씨는 다른 직원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여자화장실과 식당을 연결하는 통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출입이 통제돼 청소 등의 업무를 위해 직원들만 드나드는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화장실에서 지난해 12월 11일에도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에버랜드 측은 언론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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