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대구시장 상대로도 '방역패스 취소 소송' 추진

입력 2022-01-19 20:16:45

20일 원고 모집, 이르면 21일 소장 제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조두형 교수, 도태우 변호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윤용진 변호사는 "서울시장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논의했고, 우선 대구시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20일 원고 모집을 마감할 계획이며, 빠르면 21일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가 맡게 되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가 원고 대표를 맡는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천23명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고,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다 정부는 지역별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전국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