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명예훼손·공갈미수 고소한 영탁 母子 상대로 무고·사기 혐의 맞고소

입력 2022-01-19 17:41:29 수정 2022-01-19 17:52:00

예천양조 측, "악덕 기업 오명 씌워"

가수 영탁. 매일신문DB
가수 영탁. 매일신문DB

'영탁막걸리'를 놓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영탁 등을 상대로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예천양조는 이달 중순 가수 영탁 본인과 모친 이 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이날 예천양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 간 150억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 때문이었지만, 영탁 측이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 개 대리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 영탁은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 경찰서는 이달 3일 지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송부관서인 강동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