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공수처 1년

입력 2022-01-18 18:31:29 수정 2022-01-18 19:14:47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동안 보여준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8개월 동안 보여준 행태와 부자(父子)처럼 닮았다. 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발했지만 내내 불공정, 무능, 무책임만 보여주었다. 공수처 역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퇴행과 무능만 드러냈다.

문 정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졌기에 무소불위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대폭 축소했다. 그래 놓고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여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한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마저 없애 버렸다.

그렇게 출범한 공수처는 불공정 수사로 문 정부의 친자임을 증명했다. 시작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면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신 '황제 조사'였다. 당시 공수처는 정식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곧바로 그걸 수사 대상으로 잡았다가 '청부 수사기관이냐'는 비판을 샀다.

야권 정치인과 가족, 시민단체 인사, 기자와 그 가족, 대학교수 등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민간인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그래 놓고 조회 이유를 밝히기는커녕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유체이탈식 답변을 했다. 말투까지 문 정부를 빼닮은 것이다.

무능함에서도 아비를 속일 수는 없었다. 지난해 9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부터 했다. 그리고 그걸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 넉 달이 지나도록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성적은 초라해도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4건이나 펼치고 있으니, 그 아비 쪽에서는 자못 기대가 클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마시라. 아비가 아무리 예뻐해도 국민이 버리면 그 조직은 '사생아'(私生兒)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