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방역패스, 혼란 가중…식당·카페 해제 요구 거세져

입력 2022-01-17 17:12:03 수정 2022-01-17 20:38:11

학원·독서실·영화관·마트는 해제, 나머지는 유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하기로
식당과 카페 등 "집단감염 적은 데도 방역패스 적용하는 이유 납득 힘들어"
소송인단 "식당과 카페 등 추가 적용 해제 요구"

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 입구에서 직원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18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 입구에서 직원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18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등 시설별로 헷갈리는 '갈팡질팡 행보'에 시민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패스 해제 요구가 거세고, 관련한 소송 움직임도 일어나면서 정부 방역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6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11종 시설로 줄었다.

이로 인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시로 달라지는 방역패스 지침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법원 결정 전까지 감염 확산 예방을 이유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 등 업종에선 "식당과 카페에서는 집단감염이 드물지만 규제가 마트·백화점보다 심하다"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방역패스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은 오락가락한다. 3월부터 적용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할 계획이지만, 정작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학원 중에서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는 방역패스를 따라야 하는 등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을 둘러싼 혼란은 더 커질 전망된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이날 "즉시항고" 뜻을 밝혔다.

조두형 영남대 교수와 도태우·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은 "식당과 카페도 추가로 풀어줄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이외 청소년들이 방역패스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장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