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시총 2조3천억 증발한 'LG생활건강'…거래소 "공정공시 의무위반 확인중"

입력 2022-01-17 09:46:14 수정 2022-01-17 10:17:13

LG생활건강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공정공시 의무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예측을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미리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7일 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했다. 이는 상장 이후 최대 낙폭으로 하루만에 약 2조3천억원의 시총이 증발했다.

LG생활건강의 급락은 일부 증권사들이 이날 장 시작 전 회사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다며 일제히 목표주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국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이의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정공시정보 제공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매매거래 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LG생활건강이 사전에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렸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한편, LG생활건강 측은 거래소의 이번 조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