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 결정 "서울의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집행 정지"
나머지 지역은 방역패스 그대로 유지돼 불만과 반발 커질 듯
지난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이 정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당장 17일부터 다른 지역의 백화점·마트에선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시에 한정해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의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것.
애초 집행정지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이뤄졌는데,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한 '지휘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나머지 시·도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확진자가 많은 서울에선 중지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다른 시도에선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이다. 특히 17일부터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는 식당과 영화관 등 별도의 방역지침이 적용되는 시들이 많아 이중삼중으로 방역패스를 인증해야 해 고객 불편이 크다"며 "정작 밀집도가 높은 서울 백화점에는 적용하지 않고, 대구의 백화점들은 비용을 들여 방역패스 관리 인력·기계까지 추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는데, 서울에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백화점·마트 등에 일부 인용된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인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될 12~18세 방역패스도 서울만 제외돼 다른 지역 청소년 등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가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 결정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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