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사칭에 속은 피해자 돈 조직에 송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3시 15분쯤 김해시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신용정보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1천80만원을 중도상환금 명목으로 챙겼다.
A씨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1억4천883만원을 가로채 상당 부분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카드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범행도 저질렀다.
지난해 4월 29일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의 체크카드를 구매하며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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