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학원장에게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13일 대구 동구의 한 학원장인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5시 20분쯤 8세 남아와 수업 중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은 일로 학생이 피고인의 배를 주먹으로 툭 치자 격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펜과 책장 위에 있던 종이를 바닥으로 힘껏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피해 아동을 약 20분간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