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문농협 부실대출로 6억6천만원 손실 공시에 조합원들 발끈

입력 2022-01-14 11:34:48 수정 2022-01-16 17:37:15

"감사, 조합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져야" 조합원들 법테두리 내 모든 조치 할 것

감문농협 전경. 독자제공
감문농협 전경. 독자제공

부실대출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김천시 감문농협의 부실채권 중 일부가 경영공시를 통해 드러나자 조합원들이 조합 감사 기능 부실을 질책하며 직접 행동을 예고했다.

14일 감문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감문농협 바르게 세우기 위원회'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농협 정관 58조 2항의 규정에는 '감사는 공고를 게을리해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에는 조합과 연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며 "감사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조치를 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감문농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동산담보 대출 취급 소홀로 19건 127억여 원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과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감문농협은 지난해 11월 대의원 총회에서 적자를 예고하고 28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계획을 밝혔었다. 감문농협 조합원들은 당시 배부된 농협중앙회 감사통지 문건을 통해 출자금의 두 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부실 금액을 뒤늦게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협중앙회의 지적 후 감문농협의 상세한 부실 대출 중 일부가 드러난 것은 지난 12일 경영공시를 통해서다.

이날 감문농협은 모두 4건의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부실 대출금액은 모두 19억7천600만 원이다. 감문농협은 부실 대출의 담보물건을 임의경매 혹은 매매해서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약 34%에 달하는 6억6천300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공시하고 미회수 채권은 대손상각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문농협 바르게 세우기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 규모가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 감사는 부실 대출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묻는 등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실 대출에 대한 경영공시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9조 3항 1호에 '여신 고객별로 조합의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 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고객명, 금액, 사유,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단계로 나눈다. 이 중 공시 요건에 해당하는 부실 대출은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등이다.

회수의문은 채권 회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3~12개월 연체된 채권 중 회수예상가를 넘는 금액을 말하며 추정손실은 부도, 청산, 파산 등으로 12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중 회수예상가를 넘어서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