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용자 및 종사자 57명 형사 고발
연말연시 대구에서 유흥주점과 식당 등 12곳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기간동안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천640곳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12곳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하고, 종사자 24명과 이용자 42명 등 57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업소 중 유흥주점 4곳과 일반음식점 1곳, 목욕장업 1곳 등 6곳은 오후 9시로 제한된 운영 시간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장 1곳은 부적절한 출입자 명부 관리로 적발됐고, 음식점 등 5곳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상습·고질적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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