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에 주력

입력 2022-01-11 16:43:39

체불청산기동반 가동, 집단체불 발생 가능 사업장 적극 관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체불임금은 3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4%가량 증가한 4천420명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대지급금 지원확대 등으로 청산임금액(310억원)도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포항지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 사업장이 늘면서 올해 임금체불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집중지도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인 이달 10~30일에는 임금체불이 많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지도를 벌인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평일에는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경영난으로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지원도 병행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무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여기에 일시적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이자율을 인하해줄 방침이다. 융자이자 인하율은 최고 1억원 한도로 담보는 2.2%에서 1.2%로, 신용은 3.7%에서 2.7%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