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땅 인근 도로 낸 농어촌 공사 직원 '징역 10월'

입력 2022-01-11 13:44:10 수정 2022-01-11 15:34:18

본인이 설계 변경 건의…"자신이 산 땅값 위한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사고 정비사업 예산을 동원해 인근에 도로를 낸 혐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차장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통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했다.

이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했고,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계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설계 변경도 본인이 먼저 건의했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본인이 산 땅값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계 변경을 건의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점을 참작했다"며 "검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