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한도 222억원으로 대폭 늘어

입력 2022-01-10 16:51:52 수정 2022-01-10 19:05:30

업력 3년→1년만 넘어도 신청 가능
대구시 “지역투자 유치 활성화 목표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할 것”

대구시청별관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별관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올해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10일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되고, 지원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이라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그동안은 업력이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생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

또 기업당 지원 보조금 한도가 기존 153억원에서 최대 222억원(국비 최대 100억원, 시비 최대 122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면,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인정해 보조금 환수 부담을 덜어준다.

대구시는 산업부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기업 신규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게임·기업연구소 등 지식서비스기업과 스케일업 성장단계에 있는 유망기업을 집중 유치하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곧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개사에 701억원을 지원하고 2천33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2019~2020년 2년 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8억8천700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시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주저 없이 시로 문의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려 10억원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