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학원, 지난달 28일 이사회 열고 총장후보자 추천위 구성 의결
"이사회 최종 선임 자치 훼손" 23명 중 교수회 몫 후보 12명 미추천
법인 "최소한 선택권 갖는 것 총추위 정상 구성 설득 계획"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대구대학교의 차기 총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를 통해 복수의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영광학원 이사회가 이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규정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대구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총추위는 위원 23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수회(12명)과 노동조합(5명), 동창회(2명), 총학생회(1명), 이사회(3)명 등이 각각 추천한다. 이날 교수회는 해당 몫(1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로써 전체 위원 중 과반인 12명의 교수회 추천 위원이 빠져, 총추위는 구성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해 6월 바뀐 규정에 따르면 교수와 직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른 뒤 총추위가 복수의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한 명을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수회 측은 "사실상 간선제와 다름이 없는 총추위를 통한 복수후보 추천제는 대학자치와 민주적 선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총추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영광학원 내 '대구대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을 대구대 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이달 3일 양측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구대 교수회 관계자는 "복수후보 추천제는 비록 선거를 치르지만, 영광학원 이사회가 여러 후보 중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학교법인의 영향력이 커져 대학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관련 규정이 영광학원 내에 있어서 이사회 측이 규정 개정을 통해 간선제로 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이사회 회의는 이달 20일 예정돼 있다. 현재 김상호 총장 임기 오는 5월 31일로, 임기 만료 150일 이전에 총추위를 구성해야 해 이미 늦은 상황이다. 특히 오는 20일에 김상호 총장의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 판결에 따라 총장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광학원 관계자는 "복수후보 추천제는 학교법인으로서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는 것"이라며 "교수회가 총추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총장 선출에 제동일 걸릴 수밖에 없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 총장 자리가 빌 수도 있기에 교수회를 설득해 총추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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