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예천양조 갈등 재점화 되나?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에 영탁 측 '이의신청'

입력 2022-01-10 15:38:43 수정 2022-01-10 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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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소속사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양조 측의 협박과 강요미수 사실을 있었다고 시사"

가수 영탁. 매일신문DB
가수 영탁. 매일신문DB

영탁의 이름을 놓고 상표권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영탁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영탁의 소속사가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예고하면서다.

10일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는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라그로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이)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지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있었다고 시사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가수 영탁의 모델 재계약 불발 원인이 아티스트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