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16일까지 계도기간

입력 2022-01-09 16:55:47 수정 2022-01-10 08:46:48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 기간은 오늘 종료…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지난 연말 대구의 한 백화점.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푸드코드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연말 대구의 한 백화점.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푸드코드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곳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판매시설이 추가된다.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7일부터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은 3천㎡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인증한 뒤 입장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 당국은 출입자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판매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침을 변경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는 접종하지 않아도 대규모 판매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는 시설 내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도 적발 대상이 된다. 정부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를 방역패스 유효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지난 3일부터 시행했고,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에 150만원, 2차 이상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