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젠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말하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다.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25일 경기 여주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요구하며 폭행한 '노인 담배 셔틀 사건'과 같은 패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 이전에 초기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통해 방지하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어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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