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1천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 이 모씨(45)가 7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전 11시 20분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경찰에 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한 후 전날 14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천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심가는 정황을 확인한 뒤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직 찾지 못한 금괴 400여개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씨의 범행 과정에서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지시와 개입,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이씨가 사들인 금괴 851개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400여개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동진쎄미켐 주식 매매 손실액(약 300억원), 주식계좌 동결금(251억원) 등을 고려해도 최소 수 백 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을 부동산 차명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씨가 분산 송금해 빼돌린 회삿돈을 현금화하거나 수표로 발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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