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등 효력정지 신청…"신체 자기결정권·평등권 침해"
백신을 맞지 않은 취업준비생, 주부 등 성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관련 신청만 세 번째로, 예정된 것까지 더하면 4건에 이른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6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신청한 국민들이 3천 명이 넘었다. (백신 접종) 권고는 적절하지만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직 활동이 중단된 취업준비생,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주부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신청인들 사연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소송과 달리 이번 행정소송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포함해 적용되는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이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처음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현직 의사 등 1천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사법부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인 양대림(18) 군 등 시민 1천700명도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는 등 방역패스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또는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이들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게끔 해 코로나19 전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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