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표와 상담소장 2명 보조금 관리 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도윤)는 허위 신청서를 내고 억대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A(54) 씨와 전 상담소장 B(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에서 약 1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9년 3월에는 센터 상담소장이 공석임에도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로부터 약 2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민간단체로부터 '여성 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및 폭력 예방 인식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받은 사업비 약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 조희대 탄핵 검토는 "당 판단 존중"
김문수-지도부, 단일화 사분오열…국힘, 대선 포기했나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