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출입금지도 기본권 침해"…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입력 2022-01-05 17:46:00 수정 2022-01-05 20:08:33

학습 시설 방역패스 제동에 의무 적용 업종들 거센 반발
도서관·마트·식당도 학습권·기본권 등 이유로 "우리도 방역패스 부당"

5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한 관계자가 입구에 붙은 백신 방역패스 안내문구를 떼어내고 있다. 전날 법원은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5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한 관계자가 입구에 붙은 백신 방역패스 안내문구를 떼어내고 있다. 전날 법원은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법원이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무 적용 대상인 다른 방역패스 업종들의 반발이 거세다. 학습권은 물론 각종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성 또한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가 방역패스 시행 근거로 제시한 '미접종자 보호'라는 논리와 상충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인 다른 업종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도서관과 식당을 비롯해 오는 10일부터 적용 예정인 대형마트 등 종사자들은 학습권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며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의 한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A(59) 씨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3월부터 시작되면 미접종 학생은 도서관 책도 못 빌리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돼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접종 학부모를 둔 어린 유아들도 사실상 도서관 이용이 막히게 된다"고 했다.

최근 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추가된 대형마트의 불만도 높았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필품을 파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다"며 "특히 대부분의 임산부가 미접종자인 상황에서 이들이 주로 찾는 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아온 식당 대표들은 방역패스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 달성군에서 1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B(56) 씨는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식당"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 식당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다. 학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