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월 7천500원 오른 '30만7천500원'

입력 2022-01-04 11:05:59 수정 2022-01-04 15:19:41

지난해 물가 상승률 2.5% 반영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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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2.5% 오른다고 4일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2.5%)를 반영해 이달 25일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500원 오른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해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최고 수령액을 올려 왔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소득 계층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2021년에는 30만원만 지급토록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연간 물가 변동률은 2019년(0.4%), 2020년(0.5%) 등 2년 연속 0%대였지만 지난해(2.5%) 2%대로 뛰어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노인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는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이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