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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전 대구 시내의 한 백화점을 찾은 방문객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까지다. 백화점은 10일부터 적용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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