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설 공사 마치고 정화"…시민단체 "설계 전에 환경조사 먼저 실시해야"


최근 대구 캠프워커 서편도로와 47보급소 부지 반환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 각서가 체결된 가운데,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환경조사 시점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주한미군과 캠프워커 서편도로와 47보급소 부지 반환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 각서를 체결(매일신문 2021년 12월 30일 자 2면)했다.
합의 각서에는 남구 캠프워커 서편 담장 부대 내 폭 10m 도로와 인근 봉덕3동 부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 47보급소는 캠프워커로 이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숙원 사업이었던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향후 환경오염 정화 절차를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설계와 시설 공사 이후 환경조사를 한다는 입장이고, 지역 시민단체는 설계 전에 환경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군 공여지(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양도해 미군에게 사용권이 있는 토지)가 반환될 때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명시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라 환경부가 공여지의 환경조사를 하고, 이후 정화 작업을 진행한다. 2020년 12월 앞서 반환이 결정된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6만6천884㎡) 역시 환경부가 환경 오염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 국방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캠프워커 서편 도로·47보급소 부지는 일반적인 반환 부지와 다르기 때문에 시가 환경조사와 정화작업을 한다.
대구시는 시설 등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마무리할 때 환경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미군 측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도출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군과 국내 기준을 둘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설계 완료까지 2년 정도 걸리고, 기부시설 공사도 2년쯤 소요될 것"이라며 "시설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환경조사 계획을 세우고 정화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 정식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환경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설계와 공사를 해놓고 환경조사를 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며 "환경조사에서 오염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라 설계도 달라질 수 있어서 설계 전 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속하게 조사를 한다면 현재 환경정화를 진행하는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와 함께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부시설에 대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관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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