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창원 등 조정대상지역 계속 유지, 국토부 "해제 X"

입력 2021-12-30 18:38:13 수정 2021-12-31 01:21:06

14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4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30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유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무산됐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평가하면서도, 규제가 해제된 후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 등의 조정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지속 또는 해제 등의 검토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 규제 지속 혹은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해서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11월 이후 비규제지역도 주택가격 상승폭 역시 둔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는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게 된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좀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