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 하는 통신자료 제공 수준 정보조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명백한 합법행위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수처의 (통신조회) 135건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로남불의 주장"이라며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명백한 합법 행위"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공수처에 135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졌다"며 "이것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성명, 가입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 조회할 수 있다"며 "지금 공수처의 135건은 법원 허가 없이 하는 (통신자료 제공 수준의) 정보 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통신자료 제공은 2019년 기준 187만 건, 작년에 184만 건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135건을 가지고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 수사 방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자당 소속 의원 81명과 윤석열 후보 및 가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 불법사찰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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