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180일 지날 경우 미접종자 분류…시설 이용 못해
시민들 "자주 맞아도 되나" 우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며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1월 3~9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접종 후 180일이 지난 2차 접종자들은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16곳의 출입이 어려워졌다. 2차 접종자들 또한 미접종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29일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는 2차 접종자들 약 562만 명 중 90%가 3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180일이다 보니 시설 출입을 위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시민들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도 접종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달 초 3차 접종을 끝낸 A(30) 씨는 "친목이나 사교모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으려면 1년에 2회씩 꼬박꼬박 백신을 접종하게 생겼다"며 "접종 때마다 이틀간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혹시나 부작용이 뒤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다. 몇 차가 끝일지도 모르는 백신을 자주 접종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설정됐지만, 3차 접종 외에 추가 접종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 3차 접종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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