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개정안 의결…3월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대선 앞 청년층 표심 의식한 듯…황희 "'갑' 포털이 언론사 평가하고 제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를 할 수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 선거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아울러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부문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포털이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는데 투명성 담보 방안이 있느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포털이 언론사 편집에 대해 '갑'의 역할을 하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포털이 언론을) 평가하고 제재하는 선례가 있으면 포털이 더 큰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4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양대 포털의 자의적 언론사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제평위의 이번 조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문제점을 규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연말 국회 본회의 소집을 두고 협상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활동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미디어특위의 기한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1월에 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활동 기한 종료 전 연장을 결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언론·포털 개혁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담당할 기구로 출범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