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원자력진흥위, 고준위 방폐물 원전 부지내 한시 보관안 통과
'사실상 영구 보관' 우려 여전…보관에 따른 보상 뒤따라야 목소리
정부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시 보관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자 위험 부담을 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년째 고준위 방폐물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한 정부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여서 소위 '보관세'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폐물을 한시 보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과했다.
이날 경북,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의견 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그간 공백으로 남겨졌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환영하지만 지역 여론 수렴이 부족했고 원전 부지 내 한시 보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한이 없는 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특별법 제정, 독립된 전담 조직 구성 등 정부가 제시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는 원전 소재 지자체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설치는 부지 선정 단계부터 답보 상태여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원전 부지 내 한시 보관이 영구 보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로 이어질지 모르는 고준위 방폐물과의 불편한 더부살이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점에 불만이 적잖다.
이 때문에 경북도 등 원전이 있는 지자체들은 그간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로 위험물질 보관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원전 부지 내 한시 보관'이 명시된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지원 방안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보류된 뒤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반응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경북도는 지역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올 때마다 고준위 방폐물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거듭 건의하고 있지만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이처럼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이 도지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분석한 뒤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지난 27일 새해 도정 구상을 밝히기 위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피해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금액이 조 단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떼어내 소송할 생각이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올해 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지역 피해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내년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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