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내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자입니다" 음성안내를 들은 이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에게 '경고음' 적용을 검토했던 이용불가 판정음은 '딩동' 소리로 바꿀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났으나 추가접종(3차 접종, 기본 얀센 접종자는 2차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첫 주인 1월 3∼9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바뀐 인증 시스템에 QR 코드를 인식하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앞으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이 없더라도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관리자는 내년 1월 3일에 맞춰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개선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