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법원 "사망자 없는 게 다행일 정도"
전처의 집에서 기물을 부순 뒤 전 동거녀 집을 찾아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0)씨는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뒤 대전 대덕구 전 부인 B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7월 16일 오전 2시 30분께 식탁을 엎어 파손했다.
곧바로 전처 주거지에서 나온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 15분께 전 동거녀 C씨의 대전 서구 아파트를 찾아가 억지로 현관문을 벌린 뒤 미리 사들인 휘발유를 안쪽에 흘려 넣고 라이터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 안에는 C씨는 없었고 C씨의 자녀들이 자고 있었는데, 이중 1명이 다행히 화재 초기에 잠에서 깨 불을 껐다.
A씨는 이어 대전 서구 한 건물 3층에 있는 C씨 가게에 침입해 7시간가량 대기하다 C씨를 만나자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향후 치료를 받아도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폭행치상·특수건조물침입·재물손괴·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C씨의 경우) 연락까지 받지 않아서 그랬다"는 변명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경시하는 피고인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C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3층 건물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을지 알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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